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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인물>“긍지와 보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 법제화·수가확대 실현하겠다”

동사협 0 2,336 2019.11.06 14:47
김린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먼저 협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우리 협회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대표 기관으로 1973년에 설립돼 올해로 46년이 됐으며 의료와 보건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심리적·사회적 상담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과 활동여건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개 지회가 있으며 322개 기관, 13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올해 1월 취임했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말해 달라.

“취임한지 1년이 채 안됐지만 체감 상으로는 몇 년이 된 듯하다. 선대 회장들과 임원진,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준 회원들의 노고가 요즘 더 큰 감사로 와 닿는다. 특히 취임이 작년 11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 직후인지라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의 법적인정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의 감격과 기쁨만큼이나 향후 많은 당면과제 해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도 있다. 의료사회복지활동의 법제화는 완결이 아니라 시작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한 공약이 있다면?

“현장에서 의료사회복지사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자격 법제화’와 ‘수가확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소수의 인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고유성을 가지고 타전문직 간 협력이 강조되는 2차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전문직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의 기회 확대,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소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재임 중에 자격의 법적인정이 제도적으로 잘 안착하고,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시행을 비롯한 변화된 제도적 환경 속에서 회원들이 실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의료사회복지사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의의는?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채용 근거가 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둔다’는 조항은 1973년에 제정돼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료사회복지사’라는 법적 자격인정은 의료사회복지 영역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중요성을 띠므로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계로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처럼 자격 법제화는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업무 책임성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협회의 가장 큰 현안 과제는 무엇인가?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과 ‘의료법 개정’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협회는 기존 자격 및 수련제도를 재정비해 이를 개정법령에 포함시켜 제도적으로 원활히 작동하도록 관련 연구 진행, 현장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전환방안을 모색하는 등 법 시행에 앞서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의 사회복지사 요원 배치 조항은 실천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인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병상당 적정인원 수가 보장되는 의료법 개정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협회 발전을 위해 가장 염두에 둔 방안이 있다면?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 속에서 의료현장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넓게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혜안이 필요한시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해 정신보건, 학교사회복지 등 특정영역의 각 협회들과 협력하고, 관련 학계와의 교류로 경험을 축적하는 폭넓은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교육기회 마련, 전국단위 지회별 역량강화 교육 지원, 임상 전문분야별 연구회 활동 지원 등 회원들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에 적극적인 준비태세를 갖추어 가려고 한다.”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협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의료사회복지사는 커뮤니티케어 추진에서 ‘보건과 복지의 조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인력이다. 실제로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들의 입원 초기부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 보건복지 영역의 통합을 통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변화하는 사회정책에 부응해 나가겠다.”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하위법령 마련으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의 안착을 바라며, 또한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병상당 적정 인력기준 의무화와 수가인정을 이루어 내고자 한다. 의료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전문성에 기초해 보건의료라는 특정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현장에서도 사회복지사로서의 확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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