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이웃들 사업
복지사각지대에서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중점 발굴해 다양한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 사업
발굴대상
-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비정형 거주자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인한 피학대자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독거노인
-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 그 밖에 기존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이 어려운 복지대상자
운영체계
좋은이웃들 봉사단 - 복지소외계층 발견·신고
수행기관 - 신고접수/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의뢰
읍·면·동 - 신청·접수
군청(희망복지지원단) - 통합조사·공공지원여부 결정·통보
수행기관 - 민간자원 연계·지원
주요지원내용(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구분 | 내용 | 지원 |
---|---|---|
식사지원 | 식품의 섭취 관련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지원하는 서비스 및 현물 | 쌀, 라면 등 식료품 지원, 무료급식 연계, 도시락, 일반찬의 지원 등 |
생활지원 | 식사지원 외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본 욕구 충족지원 서비스 및 현물 | 가사지원, 각종 생필품 지원 등 |
주거지원 | 주거생활 기초 안정 도모 목적의 주택 내외부 등 기본적 주건환경 구성 지원 서비스 및 현물 | 주거환경개선, 장기/임시거처 마련, 주거관련 비용 지원 등 |
의료지원 |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나 질병의 적절한 치료와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및 현물 | 신체건강지원, 심리·정신건강지원, 중독치료, 심리·정서적 위기상담 등 |
교육지원 | 교육 소외와 불평등 해소 목적의 기본 교육환경 구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및 현물 | 공공 보육지원 및 서비스, 직업지원, 방과후 돌봄, 아동보호지원 등 |
기타지원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자활지원, 법률구조상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