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동해시 지역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