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동해】동해시가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동해지역의 1인 가구 수는 2016년 1만54가구에서 2022년 1만3,293가구로 6년 새 32.2%(3,239가구)가 증가했다. 일반 사망자 중 고독사·무연고 사망자 비중도 2018년 0.9%에서 2022년 2.2%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기저질환으로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과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동해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가 취약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돌봄지원사업, 사망자 장례서비스 및 유품 정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동해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조훈석 시 복지과장은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고독사 예방에 일조하는 등 지역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 및 캠페인, 취약계층 상시모니터링 활동,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 등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출처 강원일보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