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중위소득 63%는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297만 원이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지난 20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됐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가 0~1세 영아의 경우 현재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국 122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이 연장되고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이 확대된다.
출산 지원 시설의 입소 기간은 기본 1년에서 1년 6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은 지난해 266호(보증금 최대 9000만 원)에서 올해 306호(보증금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