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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나간 자립준비청년 25살까지 재입소 가능해진다

동사협 0 695 01.10 09:08

18살이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다시 시설에 입소해 25살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생활지도권도 법률에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소관 법률안 16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18살에 보호조처가 종료돼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재입소해 25살까지 머무를 수 있게 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독립을 준비할 여유를 주려는 취지다. 지금까진 본인이 원하는 경우 25살까지 시설에서 계속 지내는 게 가능했지만 시설을 나간 뒤 다시 들어갈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교사가 법에 따른 생활 지도를 할 경우 아동학대 등 금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보육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교사가 정당한 보육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비슷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들의 마약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업주가 마약 관련 범죄 행위를 위해 영업장을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 한겨레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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