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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애인차별금지법 15년, 직장 해고·입학 거부 여전

동사협 0 11,002 2023.03.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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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 및 배치, 제공 여부.ⓒ보건복지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5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조사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부분 법은 인지하고 교육도 이뤄지고 있으나
, 장애인 차별은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장애인 채용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했으며, 입학 거부 사례도 여전히 존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됐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 및 교육기관, 상품 및 서비스 제공사업체 등 2194개소)과 장애인 당사자(근로자 및 학생 등 1843명)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다” 0.4%는 장애인 이용 거부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의 91.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15.4%)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28%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42.49회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에게 보조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29.7%였으며, 기관별 연평균 38.41회 보조 인력을 지원했다.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거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0.4%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한 가장 주된 이유로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서’가 67.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없어서’가 28.2%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편의 및 민원 해결
,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54.4%였다.

 

■장애인 차별예방 교육은 하는데, 재난 대응은 ‘꽝’

 

장애인 차별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조사대상 기관은 85.3%, 연평균 교육 빈도는 1.46회로 조사됐다.


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80.3%, ‘장애인의 인권’ 65.7%, ‘장애유형의 특성 및 이해’ 49.3%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의 기관장
(고용주)이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46.3%),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 응대 매뉴얼 교육’(28.8%)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 기관 내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이 81.1%,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문’ 73.8%, ‘바닥 높이차이 제거’ 73.5%,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 68.7%,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68.1%, ‘계단 양측 손잡이’ 60.4%, ‘장애인용 승강기’ 48.5%, ‘복도/통로의 손잡이’ 41.3% 등의 순이었다.


반면
, 조사대상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
/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을 선택한 경우(40.3%)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채용 시 30.9% 의학검사 요구, 지원인력도 없다

 

고용영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30.9%이며, ‘채용과정에서 요구’ 한 기관(20.7%)이 ‘채용 이후에 요구’한 기관(10.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한 조사대상 기관 중 
63%는 ‘직무에 필요’해서, 29.3%는 ‘장애정도를 알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
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근로자 중 해고된 근로자가 있는 기관은 0.7%로 나타났다.


해고 이유로는
, ‘근로자의 장애,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유지 어려움’ 58.5%, ‘근무태도의 불량’ 25.6%, ‘업무 수행의 어려움’ 10.5%, ‘형사사건 관련 등’ 5.4% 순이었다.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조사대상 기관은 61.7%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 지원 전담인력으로는
, ‘장애인 근로자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22.2%, ‘근로지원인’ 8.8%, ‘사회복무 요원’ 7.0%, ‘직업생활 상담원’ 3.4%, ‘직무지도원’ 2.3% 순이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물은 결과
,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 19.7% 등 순이었다.

 

■0.6%는 여전히 장애인 입학 거부, 장애 이유로 참여 제한도

 

교육영역을 보면, 조사대상 교육기관 중 2021년 한해 동안 장애학생 혹은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기관은 0.6%로 나타났다.


입학 거부 이유로는
,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이 50.0%,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 33.2%, ‘정원 초과 혹은 마감’ 16.8% 순이다.


조사대상 교육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사항에 대해
, ‘교수적 적합화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가 7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물리적 환경 접근성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70.1% 등 이었다.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이와 같은 사례를 목격한 사례’는 3.3%로 나타났다. 참여가 제한된 교내외 활동 유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이 67.4%로 가장 많았고, ‘실험 및 실습’ 34.5%, ‘현장견학’ 19.3%, ‘수학여행’ 11% 등 이었다.

 

■사법·행정영역 여전히 소외, 의료영역 편의 미제공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영역을 보면, 장애인에게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보조기기나 제공되는 편의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30.1%로 나타났다.


제공하고 있는 편의 및 보조기기는 
‘보조인력’ 54.3%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30.4%, ‘점자자료’ 27.5%, ‘선거용 보조기구’ 22.4%, ‘수어통역’ 12.4%, ‘음성지원시스템’ 6.5%,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및 ‘진술조력인’이 각각 5.7% 등 이었다.


의료영역을 보면
, 조사대상 기관 대부분(97.8%)은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한 한편,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가 71.9%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조사대상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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