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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동사협 0 9,628 2023.11.22 09:5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지난 15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
,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 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며
,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
(ARS) 1523,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다. 이외 온라인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오프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매년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 안내 대상자를 발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강원장애인신문 김현동
khd8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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