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다음 달부터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편의 증진을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시에서는 국책사업으로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해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2018년부터 시 자체 예산을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치매 어르신을 추가 선정해 치매 약재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자체 예산 사업의 경우 치매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약재비를 받기 위해 영수증을 지참한 후 매월 채매안심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지원 항목에 진료비가 제외돼 왔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6월부터 지자체 직접 지급에서 공단 예탁 지원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지원방식(자동 공제)과 지원 항목(진료비·약재비) 모두 국책 사업과 동일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542명의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9,500만여원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했다.
윤경리 시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사항이 치매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치매 진단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료관리비는 물론 쉼터 교육 프로그램, 조호물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전명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