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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잡아낸다

동사협 0 33 05.14 09:54

5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이내 신고포상금 지급


정부가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이에 따른 재정누수 문제가 이슈가 됨에 따라, 정부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부정수급 주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장애인

연금 수당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또한 부정수급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최대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김충환 복지부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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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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