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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최대 3대 탑승 ‘장애인콜택시’ 도입…이동편의 개선

동사협 0 40 12.18 09: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연말 공포·시행

와상 장애인 이용 서비스 확대…지하철 역사 등 출입구 번호 점자 표시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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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 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kneeling)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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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점자 안내판 예시.(제공=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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