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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 아이 맡기고, 산모·태아 질환 보장…10월 공공서비스

동사협 0 519 10.15 09:03

행안부, '복지멤버십·시간제보육·엄마보험' 서비스 선정


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이 있는 10월을 맞아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복지멤버십은 복지서비스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이다.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 아동수당, 에너지 바우처 등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84종뿐 아니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제주) 등 지자체 복지서비스 45종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 상단의 '맞춤형 급여안내-받을 가능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의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독립반(전담 교사와 함께하는 6~36개월 미만 영아 전용), 통합반(기존 정규 보육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6개월~2세 미만)으로 운영된다.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가 급한 일이 있을 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아이사랑 앱에서 자녀 등록을 먼저 한 뒤 원하는 날짜와 시간, 시설을 선택해 온라인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된다.

아이를 맡길 때에는 기저귀, 물티슈, 여벌 옷, 분유 또는 이유식, 가제 손수건 등 개별용품과 국민행복카드,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용 내역과 잔여 시간은 아이사랑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산모의 임신 질환(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이다.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공익보험으로,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원(출생부터 10세까지),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 최대 10만원(임신 후 최대 10개월)이 지급된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홈페이지나 앱, 가까운 우체국 창구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하다.


출처: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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