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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받으세요!

동사협 0 430 06.25 09:07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인지능력 측정과 교통안전교육을 해드립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운전자

- 권장 : 65세 이상 운전자

- 의무 :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 교육 이수 시 혜택 : 자동차보험 할인(할인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름)

운전능력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상세 교육 내용 




▲ 신청방법

· 도로교통공단

· 안전운전 통합민원


▲ 문의

· 경찰청 콜센터(☎182)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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