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던 번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날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관리번호로 지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등의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했다.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복이음’ 시스템에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를 가능케 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복지급여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와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할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044-202-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