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교육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