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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긴급돌봄 지원사업 점검

동사협 0 355 07.10 09:0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위한 시도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9일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를 개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17개 시도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올해 새로 시작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해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기 위한 9대 과제와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먼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에서 시작해, 올해 17개 시도 185개 시군구로 수행지역이 확대됐다. 이를 통해 그간 돌봄이 필요해도 연령기준, 소득기준 등의 제한으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청·중장년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비정형적, 긴급 수요에 대응해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이다. 갑자기 발생한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시행중이다.

서비스의 이용방법 및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긴급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또는 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분들,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역 현장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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