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로 자신이 필요한 물건·서비스를 골라 살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직접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다.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 장애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잔 취지로 도입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에서 필요한 만큼 개인예산으로 할당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주류·담배 등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미리 짜놓은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시범사업 도입 전 진행한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때 참가자들은 주택 개조, 교통비,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 개인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4월29일부터 5월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 동안 참여자들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6∼11월 6개월간 4개 지역의 120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6년 본격적으로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한겨례신문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