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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복지부와 협의해야

동사협 0 360 07.17 09:0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안 의결
이용자 및 종사자 권익 보호


앞으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 또는 해산할 때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 뿐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임호근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 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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