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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특별점검, 부정수급액만 19억1000만 원

동사협 0 299 2023.11.08 09:31

강력한 단속으로 지난해 대지급금 중복자 지난해 부정수급액 9억 원(345명)에서 3억4000만 원(131명)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두달 간 실시한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등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해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지급금이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점검 결과, 대지급금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 원이 적발됐다. 다만 강력한 단속 조치로 지난해 345명, 부정수급액 9억 원에서 줄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온라인 시업인정 신청 아이피(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했음에도 실업상태로 거짓 신고하여 사업장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부정수급한 경우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처음 실시했다.

실업인정 아이피 주소 동일자로 적발된 인원은 249명, 부정수급액 15억7000만 원이다.  이러한 높은 적발률로 향후 지속적으로 강력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 380명에게는 반환명령액 36억2000만 원이 내려졌으며, 그 중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게는 검창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11월부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을 돌입해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대리신청에 대해 부정수급한 경우를 점검한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 대상으로 올해12월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해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고 말했다.

또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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