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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영유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동사협 0 619 2023.07.21 09:12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해 보육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3개월 후 10월 19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통해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현행법령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하여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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