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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어업인 수당 가구별 70만원 지원

동사협 0 624 2023.06.15 09:05

동해】동해시가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인 수당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2년 이상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180어가에 각 70만원씩 총 1억 2,6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어업경영체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수산물 위판실적 또는 출입항 신고 기록, 선적증서, 수당지급 받을 동해페이카드 등이다.

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시청 해양수산과((033)539-8031)에 방문 접수하거나, 15일부터 19일까지 동해시수협 3층 회의실에 현장 접수하면 된다.

박재호 시 해양수산과장은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자립력 향상은 물론 지역화폐인 동해페이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하는 어업인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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