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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 복지 사각…입법조사처 "체계적 지원 필요"

동사협 0 659 2023.07.14 15:17

조기 적절한 치료 없으면 사회 부적응 가능성

서울시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서울시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한다고 지난해 6월21일 밝혔다. (제공=뉴시스)

지능지수(IQ)가 71~84로 평균보다 낮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는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 실태조사와 입법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게재된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총 인구(약 5140만명)를 고려하면 약 699만명으로 추정된다.

박진우 입법조사관보는 "학급별 인원이 30명일 경우 아동 및 청소년 3~4명은 경계선 지능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IQ 70 이하인 지적 장애인 수의 추정치가 18만7300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경계선 지능인이 훨씬 많다고 분석했다.

박 입법조사관보는 "경계선 지능인은 어린 시절 조기에 발견해 당사자 특성에 맞게 치료하고 교육하면 인지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지만 조기에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인이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인기에 접어들면 구직이 어렵고 직업활동을 시작하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자립이 쉽지 않다"면서 "현재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공적 지원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성격 장애가 있거나 지적 기능이 떨어져 학습에 제약을 받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는 대목이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지적능력이 IQ 71~84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위탁가정이나 각종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추가연장 대상으로 규정한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복지부가 제공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있다. 돌봄 종사자가 1년 간 최대 50회까지 인지학습과 사회성, 정서, 자립 등에 대한 서비스와 학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역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박 입법조사관보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조기진단 시스템,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 가족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교육 분야는 경계선 지능인이 또래에 비해 1~2년 정도 발달이 느리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라기에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교내에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자립을 위한 사회성 훈련, 맞춤형 직종 진단, 직업 훈련 등 자립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반영해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담은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허영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박 입법조사관보는 "경계선 지능인의 치료와 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단기간에 마련되기에는 어려우므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부모 교육, 부모상담서비스 등을 우선 실시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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