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동해 2자녀부터 '다자녀 가구' 혜택 받는다

동사협 0 990 2023.10.04 09:15

동해시 다자녀 기준 완화 6개 조례 일괄개정
수도요금 등 감면·할인 혜택 확대 입법예고

【동해】동해시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서고 있다.

동해지역의 출생아 수는 2010년 767명에서 2022년 400명, 2023년 8월말 기준 25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이에 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 양육 부담 해소, 인구정책 지원 등 6개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 입법 예고했다.

우선 '동해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 개정안에 다자녀 가정을 출산·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했다. 이에 더해 2자녀 가구는 월 최대 5㎥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공용주차장 요금은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가구는 전액 감면(2시간 경과 이후 50%)된다.

국민체육센터, 해오름스포츠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료는 2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시는 입법예고 중인 이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2023년 6월 말 기준 동해지역의 3자녀 이상 가구는 728가구, 2자녀 가구는 2,985가구다.

김재희 행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감면책을 추진하겠다"며 "양육 비용 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