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건보공단 5,455개 현지 조사 중 5,045개 수당수급 적발 적발된 요양기관 중 3,469개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까지 받아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서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부당·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지난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455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92.4%에 달하는 5,045개의 요양기관이 부당·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 필수배치인력을 시설에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필수배치인력들은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를 신청했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이 확인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5,045개 요양기관에게 부과한 부당적발금액은 총 1,979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약 1,585억 원으로, 394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매년 부당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적발되는 요양기관수가 계속 증가하고, 적발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적발한 요양기관은 총 742개, 부당적발금액은 150억 원으로 △2019년 784개 대상 212억 원 △2020년 799개 대상 232억 원 △2021년 927개 대상 460억 원 △지난해에는 1,083개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523억 원의 부당적발금액을 청구했다.
적발된 5,045개 요양기관 중 약 3,469개 요양기관은 관련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그 수위에 따라 4가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처분을 받은 3,469개 요양기관 중 경고는 77건, 업무정지는 3,327건, 지정취소는 52건, 행정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폐쇄명령은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국 요양원에서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적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예산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들을 잘 모셔야 하는 요양원에서 필수배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고 급여를 청구한 사실에 유감.”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전국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건강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