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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하고 지원 연령 높인다

동사협 0 997 2023.10.06 09:12

정부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연령을 높여 연 3만 2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보증금 지원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7.6% 증액한 5441억 43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먼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돼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이 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 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3만 2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20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동안 동결됐으나 내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 금액 인상이 결정됐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한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도 최대 1000만 원 올린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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