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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동사협 0 990 2023.10.10 09:02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 내 낙상, 미끄럼 등 안전사고 예방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주거환경 관련 전문가와 건보공단(장기요양) 직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 회의체가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및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지원품목은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할 수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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