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면 급여를 주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5일 발표한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한 장애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활동지원사가 도와주도록 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이 급여만 수급하고 돌보지 않는 부정수급 우려 때문에 가족의 활동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서산간 거주로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지난 1일부터 2년간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를 보면, ‘활동지원사 미연계’ 이유로 ‘수급자 특성(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기피’(20.6%)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예정처는 “장애의 종류나 장애 정도를 이유로 활동지원사가 돌봄 지원을 기피해 수급자와 상당 시간 연계되지 않는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족 간 급여 수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한례신문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