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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 파트타임·파견직만 안주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동사협 0 148 11.28 09:26

노동부, 고용형태·성별차별 기업에 시정지시


ㄱ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에게는 명절상여금 등을 부여하면서도, 주 30시간 같은 일을 하는 파트타임 노동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ㄴ사는 직접고용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성과급과 5만원 짜리 명절선물을 파견직 운전기사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파트타임이니까, 파견직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비정규직의 설움’처럼 이해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노동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마트·유통·식품제조업체 98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여 기간제·단시간·여성노동자를 차별한 회사 37곳에 덜 지급한 임금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노동부 감독 결과를 보면, 감독대상 기업 18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식대·명절상여금을 정규직보다 차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에게는 하루 7천원씩 식대를 주고, 계약직에는 월 10만원만 주는 식의 차별이었다. 비정규직에게 명절선물을 주지 않은 기업 3곳과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13곳도 시정 대상이 됐다.

여성노동자에게는 임금을 덜 지급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도 5곳 적발됐다. 같은 일을 하는 남성노동자(일급 9만6429원)에게 여성노동자(일급 8만8900원)보다 호봉액을 높게 책정하거나, 동일한 업무에 대해 구인공고를 내면서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책정한 곳도 있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기업 26곳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임금 4억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노동부의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일터에서 고용형태·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당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벌인 뒤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정요구를 하는 방법이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내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차별시정명령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은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추가 배상할 수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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