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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빅데이터 수집 정보 확대

동사협 0 618 2023.04.25 10:36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 수도ㆍ가스요금 체납 등 5종 추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조사 통해 위기발굴 예정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금융 연체금액 범위의 상향선을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으로 상향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의 효율적 발굴을 통해 유사한 비극을 방지하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4일 의결된 개정안 세부사항 인포그래픽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4일 의결된 개정안 세부사항 인포그래픽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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