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1∼3종이 아닌 시설 가운데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 등을 뜻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 총 3천명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18만건 이상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활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으로 약 2천7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번 협약으로 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어르신이 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점검 웹으로 신뢰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는 모두 데이터베이스(DB)로 담아둘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이 우려스러운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를 통해 더 정밀한 점검을 돕고, 사업비용 지원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기능 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안전점검원에는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을 받는다.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점검 대상 시설은 많은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 가능한 점검 건수는 연간 4천건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8천건 넘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의 경로당 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이 된 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관리 등에 편차가 생겼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