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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된다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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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09:01
복지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올 하반기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하 사회복지사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기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권익지원센터는 서울을 소재로 둘 예정이며, 올해 기준 4억2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센터는 종사자 대상의 심리, 노무·법률, 인권침해 등의 상담을 맡고, 인권교육과 홍보, 권익침해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의 조사·연구도 담당한다.
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사무실, 상담실을 갖추고, 운영방침, 업무분장, 재무·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센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기관 현황 자료 등 자료 제공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운영계획, 사업추진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 기자
(
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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