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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가진 상이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동사협 0 653 2023.05.04 09:15

장애를 가진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사각지대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5일 상이 37급 장애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간호수당 상향 등을 담은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지원을 위해 간호수당(현금등을 지급하고 있다일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를 받는다.


그러나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간호수당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의 97.5%에 해당하는 상이 3~7급 32544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활동지원도 받지 못했다.


상이 
1~2급 국가유공자가 받는 간호수당에도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금과 비교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의 간호수당 월 최고 지급금액이 291만원인데 비해 일반 장애인은 월 최고 747만원의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최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실제 사지마비 중증장애를 가진 일반 장애인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반 장애인이 활동지원금으로 국가유공자가 받는 간호수당보다 월 269만원을 더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직접 간병인 등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절한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등 간호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이 국가유공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병인 등 활동지원 인력 후보군 관리 및 정보 안내
모니터링 등 간병인 연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강원장애인신문 김현동
khd8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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