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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조손가구 확대

동사협 0 995 2023.10.11 09:08

▲ 그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앞으로 고령의 노인부부와 조손가구로 대상자 기준이 확대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스터. 


“살려줘” 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되는 음성인식 기능이 제공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대상자 기준이 노인과 조손가구 등으로 확대된다.

동해시는 그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번 3차 사업부터 고령의 노인부부와 조손가구 등 대상자로 기준을 확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는 응급안전 장비는 “살려줘” 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가 추가 됐다.

집에 부착된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응급구조 장비를 통해 화재·낙상·질병 등의 응급상황,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동해시 U-care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동해시는 동해시 U-care센터(관장 양동호)와의 협약을 통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모두 2212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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