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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성장기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

동사협 0 649 2023.05.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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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보조기 급여 대상 및 기준금액.보건복지부

 

올해 하반기 중 18세 이하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 급여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이 같은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급여 수가 신설’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보조기(補助機)에 발 보조기 급여가 신규 적용돼 실시된다.


교정용 신발의 경우 재질
투박한 디자인의 외형 불만족낙인효과 등으로 특히사춘기 및 성장기 청소년이 착용을 꺼려 교정이나 기능개선 효과저하로 장애가 악화 될 수 있어 발 보조기를 급여화하게 된 것이다.


18
세 이하 지체·뇌병변·발달 장애 아동으로 변형된 발의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기준금액은 양쪽 
20만원으로장애인보조기기 급여평가 시 사용하는 공단산출가격’ 산식에 기초해 적정가격을 산정했다.


발 보조기 급여는 보조기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성장
신체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내구연한 내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의사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급여도 가능하다.


발 보조기 급여를 통해 지체
·뇌병변·발달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5월 1일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의결했다소아 구루병은 칼슘과 인 대사 장애로 뼈 발육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건강보험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12세 이하 소아이나 성장판이 열려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출처 - 강원장애인신문 김현동
khd8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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