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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및 지원 강화

동사협 0 621 2023.07.24 09:25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또한 19일 오전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3개 지자체가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가 특별지원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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