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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돌봄 부담 줄인다...'가족돌봄 전담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동사협 0 238 07.30 09:50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 시행...7월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주거·금융·진로 등 전담인력 밀착지원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가족돌봄 전담 지원서비스'가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은 돌봄이 필요한 아픈 가족을 혼자서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을 말한다.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www.mohw2030.co.kr)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 시·도 소재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담인력이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 

전담인력은 아픈 가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 치매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방문간호, 일상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민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주거·법률·취업·장학금 등 청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지원한다.

또한 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가족관계, 진로고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청년 본인 스스로 중장기 미래준비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계획 실천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심리적 지지 등을 지속한다.

전담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돌봄 필요도 경중 등을 종합 고려해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자기돌봄비는 포인트로 지급되며, 당사자 미래준비와 무관한 업종 등의 사용은 제한한다.

한편, 8월 14일부터 4개 시·도에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가 개소한다. 센터 개소 즉시, 소속 전담인력은 온라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선정된 대상자들부터 전담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4개 시·도별 청년미래센터는 인천사회서비스원,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전북사회서비스원, 충북기업진흥원이 운영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은 올해 4개 시·도에서만 신규 시행되지만, 시범사업 기간동안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간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많은 신청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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