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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0일...124명 위기임산부 지원

동사협 0 238 08.01 08:58

의료기관에서 약 5000건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0일 만에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시설입소, 긴급지원 등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을 맞아, 그간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

지난 7월 19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 제공 및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상담사례로는, 1308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에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하도록 연계했다.

강영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상담 사례 중에는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해 긴급지원을 결정해 지원한 경우 ▲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신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추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 분들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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