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동사협 0 217 08.06 09:14

이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했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이 8월 2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면 된다. 그 외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의 선정과정 중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 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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