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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한 달...419건 위기임신 상담·16명 보호출산 신청

동사협 0 185 08.23 09:35

# 임산부 A씨는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다.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그 결과 산모는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임산부 B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 보호출산제도를 알게 됐다.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해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숙려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한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8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째 되는 날이다. 사례에서 보여주듯 많은 위기의 임산부와 소중한 생명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368개 의료기관에서 총 1만8364건의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주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도 같이 병행됐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 후 위기 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그 중 1명은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고 있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를 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다만,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해 경제·신체·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간 소통체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 공유를 통한 제도 안착을 위해 '2024년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담당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16개 지역상담기관장이 참석했다.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방안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방안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 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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