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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5명이 '부모'

동사협 0 117 09.02 09:18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아동학대 가해자 중 부모 비중은 매년 증가
재학대 사례는 전년대비 0.3%p 감소


2023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5명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장소도 82.9%가 가정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를 담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된 건은 4만8522건으로, 2022년 4만6103건 대비 5.2% 증가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1년과 비교해 감소한 '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이며, 이중 미취학아동(0~6세)이 전체의 22.6%를 차지했다.

특히 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85.9%(2만2106건)로, 학대 가해자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가하면, 그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학대 가해자 중 부모 비중은 '19년 75.6%에서 '20년 82.1%, '21년 83.7%, '22년 82.7%, '23년 85.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학대행위자 중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393건으로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를 차지했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1년 3월 도입한 즉각분리 조치 1431건도 포함된 수치다.

또 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를 차지했다. '22년 대비 0.3%p감소한 수치이며,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이 계속 증가추세였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대비 비중이 감소했다.

이는 조사공공화('22.10월~)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가정회복사업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로 분석됐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44명으로, 전년 50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그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했던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8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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