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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교육비·검정고시 지원 강화한다…국회 본회의 통과

동사협 0 139 11.18 09:12

국회 본회의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의결
3년 주기로 청소년 한부모 학업 중단 현황 파악
미혼모·부 출생확인 신청 시 법률·유전자검사 지원


앞으로 청소년 한부모가 생계에 대한 걱정을 덜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비와 검정고시 지원 등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재석 293인, 찬성 293인으로 의결했다.

개정법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법률지원, 가정방문서비스 등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우선 생계와 양육, 학업 등 삼중고를 겪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학업중단 현황을 교육부와 협의해 3년 주기로 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위기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미혼부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기 위해 출생확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법률지원과 유전자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현재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출생신고 관련 상담과 법원 제출용 유전자검사비용 등을 지원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녀 출생 신고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부 등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여가부 장관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상담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조문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단, 출생확인 신청 시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유전자검사비용 지원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여가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현행 월21만원에서 23만원으로(청소년한부모는 35만원→37만원)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중·고등학생 자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올해(5441억원) 대비 3.2% 증액한 5614억원 편성했다.

또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해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곧바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며 "한부모가족들이 양육에 어려움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두터운 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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