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휴가제 보호기관 전무…치매환자·가족 불편 초래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강원 동해지역에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이용하도록 돼 있는 치매 단기보호 요양기관이 전무해 불편을 겪는 등 지역 치매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동해시·건강보험 등 치매관리 당국과 지역 치매환자 가족들에 따르면 동해와 삼척·태백·정선 등 강원 남부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보호자·수급자들에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인구 8만9699명인 동해시에는 65세이상 노인이 22%인 1만9764명이다. 이 가운데 5.8%인 1143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고, 잠재적 치매인구는 10%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지난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등급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5단계 중 1~2등급만 해당돼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3~4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 방문요양서비스는 1일 최대 4시간이다. 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주간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이나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해 오전 8시30분~오후 4시까지 관리를 받을 수 있다.이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치매 노인과 가족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이외의 나머지 시간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이같은 가족의 힘든 수발(간병)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재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치매 가족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가족휴가제’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사업 ‘치매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인적지원등급이 연간 8일 동안 국가의 급여제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그러나 실상 서울 등 대도시 일부에서만 운영되고 강원 동해시 등 소도시들에서는 보험공단과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보호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단기보호센터 등록을 기피해 실제로는 전혀 이용할 수 없어 치매환자 가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동해지역의 치매환자 가족 A씨는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서비스로는 24시간 케어가 안되기 때문에 매일 부딪히는 수발과 간병에 치매환자 가족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가끔 잠시라도 쉬고 싶어 누구나 이런 제도를 이용하려고 해 수요가 많지만 실제 운영하는 곳이 없어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이와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지역의 요양보호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동해시 등 지자체는 적극적인 운영지원은 커녕 무관심으로 일관,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관계자는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선호·기피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제도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에 치매가족휴가제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동해시 치매관리 부서 관계자는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급하고 치매가족휴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에서는 치매등록환자들을 방문해 투약여부를 묻고 혈압·당뇨체크 등을 하는 정도로 사례관리만 하고 있지 돌봄서비스까지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대해 동해지역의 한 주간보호센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데다 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려면 야간에도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책정된 수급비로는 타산이 맞지 않아 24시간 운영하는 건 안 하려고들 한다”고 말했다.동해지역의 치매환자 가족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돈을 주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지만 요양병원·요양보호기관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를 두고 치매 관리를 하는거 아니냐”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가 협력해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 수급비 조정, 지자체 예산 확충,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조정, 요양보호기관에 대한 패널티·혜택 적용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