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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로 구제

동사협 0 1,290 2023.03.20 09:17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이혼한 부부가 양육을 맡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도리와 책임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도 응당 지켜야 하는 일이다.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아동의 보편적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 이러한 도리와 책임, 그리고 법까지 무시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실제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에 대해 정부가 출국금지·명단공개 조치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아이의 올바른 성장에 위해 요소로 작용하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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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란,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공공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한부모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시적 양육비는 금액은 자녀 1인당 월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한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하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종료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섯 가지 요건 중 네 가지는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등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건은 조금 더 세분화 되어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혼 후 편부모 가정에서 올바르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양육비. 법에도 명시된 내용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혼의 아픔을 겪은 아이들에게 두 번 세 번의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 양육비 제도가 더욱 보완되고 폭넓게 지원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 시선뉴스(https://www.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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