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친모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주인공 동은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위 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