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구간 1,014만원으로 무려 70% 상향조정
앞으로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기준보험료 1~3구간(소득 하위 50%)에 적용하고 있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4~7구간(소득 상위 50%)까지 모든 입원환자로 확대한다. 또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은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날 입법예고안은 개편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같은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급성기병원 입원환자보다 크게 높아진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방안
2022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1구간 83만원, 2구간 103만원, 3구간 155만원, 4구간 289만원, 5구간 360만원, 6구간 443만원, 7구간 598만원이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입원하면 1~3구간에 한해 각각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으로 다른 의료기관 이용자보다 본인부담상한액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7구간 대상자가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할 경우에도 급성기병원 입원과 달리 별도의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시 4구간이 2022년 280만원에서 375만원, 5구간이 360만원에서 538만원으로, 6구간이 443만원에서 646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7구간은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무려 70% 높아진다. 정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한다는 계획이지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까지 본인부담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