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한 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2022년 3월 22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발령됐다.
보건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기한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병원이나 의원 등 약 7만4000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김영아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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