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정부의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동해시가 무연고자, 저소득층 주민이 사망한 때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고자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동해시는 이를 위해 ‘동해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무연고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인 저소득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은 연고자가 미성년자만 있거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만 있거나, 75세 이상의 사람만 있을 경우이다.
장례비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시민 등의 의견을 받은 뒤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강원일보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