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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주5일 월 125만원 받고 노인 돌보는 사람들”…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시급

동사협 0 1,320 2023.03.28 09:12

강원도 노인 돌봄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이 125만원으로 노동강동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해 종사자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원도사회서비스원이 노인돌봄자원을 고려해 춘천·동해시와 인제·화천군의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강원도 노인돌봄 종사자 실태분석’에 따르면,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월평균 임금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적다’ 53.9%, ‘매우 적다’ 12.2%로 전체의 66.1%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업무부담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고 인식했다.

도 노인 1인 가구는 도 전체 가구의 11.4%로, 노인인구의 22.3%에 달한다. 특히 심신 기능에 제약이 있는 노인 1인 가구는 가족 돌봄이나 사회적 관계망 약화, 건강상의 문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 돼 돌봄 영역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2020년 노인맞춤돌봄사업을 통해 노인 돌봄의 영역을 통합·재편 했지만, 여전히 돌봄 영역의 처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 돌봄 생활지원사 A씨는 “주 5회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시간에 다른 일을 구해야만 노호 준비도 하고 손자들 용돈도 주고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다”며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의 수가 17명 이상인 생활지원사도 있다고 들었다. 일은 일대로 하는데 돈은 그만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의 노인인구 증가추세는 2030년 31.6%, 2040년 41.4%, 2050년에는 도민의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지원사 1인이 돌봐야 하는 노인의 수가 권고 범위 내인 16명을 넘어 10명 중 1명은 17명 이상을 돌보고 있다. 특히 종사자 중 14.4%는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의 중증 돌봄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옥 도사회서비스원 책임연구위원은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고도화 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문성 있는 인력이 유입 돼 보다 품질 높은 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인 돌봄 영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김민희기자 minimi@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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