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공급이 한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존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은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 역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면 같은 처벌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타 법률과의 균형을 맞추고자 마련됐다.
출처- 강원장애인신문 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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