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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동사협 0 519 2023.08.22 09:04

【동해】동해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해인 18~39세 시민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시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33)530-2241)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숙행 시 건축과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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